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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은 직장이든 지역이든 반드시 가입하는 4대 필수 사회보험입니다. 가족 중 어느 한 명이 직장 가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직장가입자만 보험료를 부담하여 등록된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하려면 가능한 대상, 소득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보험료 꼭 아껴보세요.

     

    피부양자 취득 인정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나 또는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증조부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자녀, 손주, 증손주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소득/재산기준

     

    연 수입 2,0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③ 재산요건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④ 형제, 자매 소득요건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⑤ 주택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총 소득은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취득 인정기준이 결정됩니다.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연 1,000만원 이하 시
    - 주택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연 400만원 이하 시

     

     

    피부양자 등록방법

     

    직장가입자 인사팀(HR)을 통해 신청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자/FAX 혹은 오프라인 방문 (1577-1000)

     

     

     

     

     

    ※ 구비서류

     

    ①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