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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의 국민연금을 가입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정안이 나와 국가보장을 명문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나오고 있으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 해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조건 알아보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일시반환금이라고 합니다.
일시반환금이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환급조건 알아보기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 2023년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5%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①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②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지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③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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