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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출이나 이직 시 이전직장 경력(재직)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통해 경력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후 "전자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②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입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③ 간편인증 등 4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개인로그인을 합니다.
④ 국문 또는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합니다.
⑤ 신청 완료 시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제출방식(프린터, 팩스 전자증명서)을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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