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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청년월세사업이 시작되었고 2024년에는 조건 및 대상기준이 완화되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① 연령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19세~34세 이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년도 : 1990년 ~ 2006년 생
②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19세~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급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예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75만원인 경우는 월세지원 가능)
(2천만원 x 5.5% / 12개월) + 75만원 = 84만 1,667
③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전입신고 필수)
* 건축물 용도와 상관 없이(공공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
* 증빙내역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영수증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이상)을 제출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④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부/모)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 신청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간편인증 → 하단(기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②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① 지원한도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②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02월 ~ 2025년 02월 (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024년 3월부터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서비스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전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제출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전입신고 필수)
④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용)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
⑤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⑥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⑦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 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자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 인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청약자격 확인 → 주택 소유 확인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이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급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⑧ 지자체 및 국토교육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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